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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에서 출시한 뉴스탠다드계약에는 유니버셜기능이 있습니다. 

즉 풀어서 얘기하면 중간에 그만내도 되고, 중도인출도 됩니다. 

 

또한 일정시점에 다다르면 이때까지 낸 보험료를 저축성보험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사항예시 월보험료 103,499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적용보험료 표준체가입시 우량체가입시
주보험 1종(최저해약환급금 보증형) 5,500만원 종신 30년 102,850원 102,850 101,200
장해 50% 보험료 환급특약
( 무배당, 무해약 환급금 )
11만원 65세 만기 30년 649 649 649
합계 보험료 103,499 103,499 101,499

 

합계보험료는 최초 가입시의 보험료로서 향후 납입보험료는 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특약에서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을 특정나이( 100세, 80세 등) 까지로 선택하신 경우,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은 해당 보험나이 계약해당일의 전일 까지 입니다.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등에 딸라 변동될 수 있으며, 특약의 가입내약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적립형 계약이란

보장형 계약의 보장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하고,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전환대상 -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 또는 보장형 계약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1인 ( 전환시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자녀로 하며, 자녀가 복수인 경우에는 계약자가 선택한 1인 )

- 가입나이 : 만 15세  ~ 80세
전환기능 계약 - 보장형 계약의 계약일부터 10년이 지난 유효한계약에 한해 1회만 신청가능합니다.

단 보장ㅇ형 계약의 전화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적립액은 50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함

여기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적립액은 보험계약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함 금액으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사망보험금 연금 선지급기간이 아닌 경우
전환방식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신청시에는 계약자는 적립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 기본 보험료를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형 계약으로의 전환이 승낙된 경우 전환일은 전환 신청일 ) 단,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 진단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이로 함

- 주보험(보장형 계약) 전부 또는 일부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일에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적립액은 적립형 계약의 계약자적립액으로 이전됨

- 배우자 또는 자녀로 피보험자가 교체된 경우에도 잔여(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의 피보험자는 변경없이 계속 유지됨

- 특약 납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전부 전환시 [적립형 계약]에서 특약보험료가 계속 월 대체되며, 일부 전환시 잔여 [보장형 계약]에서 특약 보험료가 계속 월대체되므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해지 될 수 있슴

 

※ 계약 전환시 보장형 계약에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더라도 적립형 계약의 보험료는 납입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시 계약전 알릴의무 등을 다시 이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적립형 계약 약관을 참조하시기 발합니다.

 

※ 전환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환후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이 전환 대상이 되는 보장형 계약의 사망보험금보다 큰 경우 또는 전환후 적립형 계약의 피보험자를 자녀나 배우자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가입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 전환대상의 건강상태에 따라서 가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위험률은 전환일 당시의 위험률을 적용하며, 적립형 계약의 주보험 보장부분에 적용한 적용이율은 연복리 2.1%입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된 이후 보장형 계약으로의 환원은 불가합니다.

 

※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에 부가된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변경되지 않으며, 특약이 부가된 주보험은 전부전환시 적립형 계약, 일부전환시 보장형 계약으로 합니다.

 

※  일부 또는 전부를 전환한 이후의 적립형 계약에 대해서는 가종보너스(유지보너스)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한 이후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 부활(효력 부활)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는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약환급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약자 적립액이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후에 부리·적립하고, 해지시에는 계약자 적립액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기 때문입니다.

 

적립형 계약의 사망보험금 및 보험금 지급에 관한 안내

1.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지급금액

  ▶ 보험가입금액 +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 보험가입금액 =  "전환일 당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적립액의 

                                               5%" + "적립형 게약 월납 기본보험료의 20배"

 

                                 여기서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계약자 적립액"은 보

                                           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아지를 차감한 금액으로 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의

                                           계약자 적립액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 사망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 전환이후 적립형 계약에서의 계약자 적립액을 말하며,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됩니다.

 

 

※ 피보험자가 사망시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적립형 계약으로 전환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장형 계약의 전환신청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사망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단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중도인출 (  유니버셜기능 )

뉴 스탠다드 종신보험은 일정시점이후 중도 인출의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죠

 

1. 중도인출 :  

  -- 인출 가능시기 : 전환일 이후

  -- 인출회수 : 보험년도 기준 년4회이내(10만원이상, 천원단위)

 

  -- 1회 인출 가능 금액 : 인출 신청시 주보험 해약환급금의 50%이내

  -- 계약자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후 계약자 적립액이 연간 기본보험료(기본 보험료의 12배 ) 이상

      이어야 합니다.

 

  --  계약자 적립액 인출 이후 해약환급금 지급시에는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함으로 해약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2. 보험료 납입

  --  납입기간 / 납입주기 : 종신 /월납

  --  주보험 해약환급금에서 해당월 월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일시 중지 가능함

        보험료 납입한도내에서 보험기간중에 자유롭게 납입가능합니다.

 

★ 유지버셜 기능이란 : 보험료를 더내도 되고, 덜내도 되고, 중단해도 되고, 인출해도 되고

 

            ▶ 기본보험료 한도 : 10만원 ~ [ 보장형 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와 [보장형계약의 보험가입금액

                                              에 해당되는 기본보험료의 2배 ] 중 큰 금액

 

            ▶ 총보험료 납입한도 : 기본보험료 총액의 300%이내

 

            ▶ 1회 납입 가능한 납입보험료 한도

                 = 월납 기본보험료의 30% × 전환후 경과월수 ( 전환시점부터 1개월로 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 

                      12"를 최고 한도로 함

                  **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보험료의 합계 ( 단, 특약보험료 제외 )

 

  --  중도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도인출금액 ( 단, 연간납입가능 한도는 기본보험료  ×  12  ×  200%로 함)

       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으며, 전환일 이후 1개월 지난후부터 보험료 추가납입이 가능(매회 1천원 이상 

        원 단위 금액)

※ 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월대체보험료는 보험료 미납에 따른 실효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으나, 월대체 보험료 차감으로 인하여 해약환급금이 감소하여 장기간 월대체 보험료를 차감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계약자의 과도한 중도인출, 보험료 미납입 등으로 주보험 해약환급금에서 월대체 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납입최고( 독촉 ) 기간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주보험 해약환급금은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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