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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의 건강보험 대상은 두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번째는 직장가입자이고 두번째는 지역가입자 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범위, 직장가입자 요건, 직장가입자 베제요건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범위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직장가입자 적용 베제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 선거에 당선되어 취임하는 공무원으로서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료를 받지 않는 사람

●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근로자가 없거나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시기

직장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얻습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 직장가입자의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내역을 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사람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 및 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가 다른 사업장의 직장가입자가 되거나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이 된 경우 직장가입자인 공무원 교직원이 직장가입자인 근로자 사용자가 되거나 소속 기관장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된 경우 피부양자와 해당 직장가입자의 관계를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공단에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직장가입자 내용변경 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월별 보험료 산정 :

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보수월액보험료: 보수월액 X 보험료율

① 보수월액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합니다. 휴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지급되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해당 사유가 생기기 전 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제2항).

②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1만분의 709로 합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1월분 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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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월액보험료: 소득월액 X 보험료율

① 소득월액 소득월액은 보수월액의 산정에 포함된 보수를 제외한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합니다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원) x 1/12

※ 다만, 비과세소득은 제외하고,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산정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2년 9월분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② 보험료 율: 국외에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율은 위 보험료율의 100분의 50으로 합니다.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 및 하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한 보수월액보험료: 8,481,420원 소득월액보험료: 4,240,710원

2. 하한 보수월액보험료: 19,780원

보험료 징수 기간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징수하되, 가입자의 자격을 매월 1일에 취득한 경우 또는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 중 건강보험 적용 신청으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달부터 징수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 보험료 면제 사유 : 직장가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로서, 국내에 거주하는 피부양자(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등)가 없는 때

2. 병역법에 따른 현역병, 전환복무된 사람 및 군간부후보생

3.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 보험료 면제 기간

보험료의 면제는 면제 사유가 생긴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됩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급여정지 사유가 매월 1일에 없어진 경우

2. 국외에 체류하는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입국일이 속하는 달에 보험급여를 받고 그 달에 출국하는 경우 ※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2020년 7월에 최초로 입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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