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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한 대학생의 거주시설을 위해 건설한 원룸형 기숙사 및 매입한 다가구주택을 대학생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공기숙사의 특징은 임대기간 2년(입주자격 유지 시, 2회 재계약 가능)입니다.
주택유형
행복기숙사
● 공공기숙사형 1인실 2인실
● 다가구형 1인1실 (호당 2~3실)
● 원룸형 1인1실 (호당 1실)
● 공공기숙사형 1인실 또는 2인실
기존 입사자의 기숙사 연장신청에 따라 매 학기 선발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주거형태
다가구형그룹모집형입니다.
● 방 두세개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각 방에 거주(대학가의 하숙집과 유사)
● 방 하나의 1호에서 거실, 화장실, 주방을 공유하며 대학생인 형제 자매 혹은 친구 2인이 함께 신청 거주
신청대상
● 1인실과 2인실
행복기숙사 구분 공통 선발 사회적배려대상 우선 선발합니다.
직전학기 성적이 C0(4.5만점의 2.0) 이상인 자
고등교육법상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의 재학생 취업준비생으로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로서 재직중이지 않은 사람
● 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 세부 사항은 기숙사별 홈페이지 참고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을 말하며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 대학 및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희망하우징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본인)이면서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복학 및 입학예정자 포함)인 학생으로 신청순위별 소득 및 총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
신청대상 자격
행복기숙사 순위 자격 조건
● 1순위 장애인
●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 4순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한부모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자녀
● 5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3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2구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 6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50% 이하 가구 자녀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경계값 3구간(기준 중위소득 70%) 가구 자녀
● 7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70% 이하 가구 자녀
희망하우징 순위
자격 조건 1순위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는 수급자 가구 수급자 인정 가구원 범위는 신청자 본인 및 부모
●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하는 한부모 가족
● 차상위계층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차상위계층 인정 가구원 범위는신청자 본인 및 부모
2순위 일반
● 본인과 주모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공공주택특별법 에 따라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3,683만원 이하)
3순위 일반
● 본인의 자산이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행복주택(대학생)의 자산기준을 충족 (총자산 8,500만원 이하, 개별 자동차 무소유)
입주자 선정방법
행복기숙사 순위 내용
● 1순위 원거리 거주자 거리점수 상위자
● 2순위 성적 점수 상위자
● 3순위 가구 총 소득 금액이 낮은 자
세부 사항은 대학별로 다소 상이하며 희망하우징 순위 가점항목 내용 가점
● 1순위
①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②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족
●2,3순위
③ 소득기준 50% 이하 소득수준이 해당 순위 소득기준의 50% 이하인 경우
● 공통
④ 부모 무주택 신청자의 부모가 무주택자인 경우
⑤ 타지역 출신 서울특별시 이외의 시 군 출신 현재 신청자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 기준
⑥ 민간임대주택 거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간임대주택 전 월세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
⑦ 장애인(본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본인)인 경우
⑧ 장애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 따라 신청자의 부모 중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이 있는 경우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평균전용면적(1인) 7~ 157㎡ (주거형태에 따라 상이)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최장 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