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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주택이란

삼성GFC 2024. 6. 8.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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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주거정책의 하나입니다.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한은 30년 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배우잔의 직계배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기준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3,249,427원 이하 4,332,56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80만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 7 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2.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합니다.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군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3.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입니다.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4.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5. 기타자산

-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6.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

-입주자격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2.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

- 입주자격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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