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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 임대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가 실시하는 주거정책의 하나입니다.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국민주택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및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임대기한은 30년 입니다.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 ~ 80% 수준입니다.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신청자이어야 합니다.
무주택 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이나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배우잔의 직계배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소득기준
가구원수 | 월평균 소득기준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
월평균 소득기준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월평균 소득기준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1인 | 2,438,075원 이하 | 3,134,668원 이하 | 4,179,557원 이하 |
2인 | 3,249,427원 이하 | 4,332,569원 이하 | 5,957,283원 이하 |
3인 | 3,599,325원 이하 | 5,039,054원 이하 | 7,198,649원 이하 |
4인 | 4,124,234원 이하 | 5,773,927원 이하 | 8,248,467원 이하 |
5인 | 4,387,536원 이하 | 6,142,550원 이하 | 8,775,071원 이하 |
6인 | 4,781,641원 이하 | 6,694,297원 이하 | 9,563,282원 이하 |
7인 | 5,175,747원 이하 | 7,246,045원 이하 | 10,351,493원 이하 |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 기준 3억 4,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80만원 이하 총자산 :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
-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 - 7 등급)보철용 차량은 제외
소득 및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 근로소득, 일용 근로소득, 자활 근로소득, 공공 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2.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합니다.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합니다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합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 군 구 읍 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공부 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3.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입니다.
- 총자산가액 산출 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4.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 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5. 기타자산
-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 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6.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 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부채는 총자산 산정 시 자산 합계 금액에서 차감
일반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1. 전용면적 50평방미터 미만
-입주자격 :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초과 70%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
2. 전용면적 50평방미터 이상
- 입주자격 : 세대 구성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 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