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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인이란

삼성GFC 2024. 5. 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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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도시에 찌든 삶을 과감히 버리고 귀농하는 귀농인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또한 정부도 지방인구소멸을 방지하고자 귀농인들에게 일정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인이란 누구이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농인이란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업경영체 등록제도는 농업 농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 농업인과 농업법인이 농지 축사 임야 원예시설 등 생산수단, 생산농산물, 생산방법 및 가축사육 마릿수 등 농업경영 관련 정보 및 융자 보조금 등의 수령정보를 등록하고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농업인이란

●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 유통 가공 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 가공 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귀어인과 귀촌인과는 구별

귀어인, 귀촌인과는 구별됩니다. 귀어인이란 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합니다.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고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할 것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귀촌인이란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어촌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사람으로서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귀촌인에서 제외됩니다

※ 귀농인과 귀촌인의 구별 귀농인과 귀촌인은 농촌 이주요건은 동일하지만 농업경영체에 등록했는지 여부로 구별이 됩니다. 이주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했으면 귀농인 ;에 해당하고, 농업을 영위하더라도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농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귀촌인에 해당합니다.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귀농인 과 그렇지 않은 귀촌인 은 각종 지원제도 및 혜택 등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장 또는 면장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농지의 개념과 농지취득 자격 농지 란 전 답, 과수원 등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이 토지의 개량시설과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를 말합니다.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규제에 따른 환지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교환 분할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한계농지 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정비지구의 농지를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

● 매립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토지수용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를 마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중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가 비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안의 농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득하는 경우

●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공유

●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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