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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기업들에게 독려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기업의 재취업지원 서비스 의무입니다.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창업교육 등 이직하는 준고령 근로자에게 다음 일자리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본 제도의 도입 및 설계를 희망하시는 경우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사업을 통해 제도설계 컨설팅, 기업 담당자 연수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장년내일센터를 통한 공공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대상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이 1,000인 이상인 사업의 사업주는 의무 대상이니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평균 인원 = (직전 연도 매월말 피보험자 수 합계 12월)

의무 내용

근로자 수 1,000인 이상 사업의 사업주는 50세 이상의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1) 누가 대상이 되는지 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하며,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월평균 인원을 산정하여 1,000인 이상인 경우는 경우 의무 대상 기업이 됩니다. 의무 대상 사업에 대한 통지는 매년 2월 초 공문을 통해 안내드립니다.

-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 자체로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소속되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국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의 경우 기관의 장을 기준으로 소속되는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2) 누구에게 제공해야 하는지

- 50세 이상일 것 : 이직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50세 이상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재직한 경우 : 이직예정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이직예정일 직전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3년 이상인 경우에 제공)

-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사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자발적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를 의미합니다.

 

3) 언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서비스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이직예정일 직전 3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경영상 사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이직예정일 직전 1년부터 이직 후 6개월 이내에 제공)

- 경영상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영상 사유란 ①기업의 구조조정, ②경영악화 대응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감축을 위해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③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희망퇴직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4)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 창업 교육 중 1가지 이상을 선택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 서비스 제공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진로설계 16시간 이상(진로설계서 포함), 취업알선 이직전 3개월 이내 2회 이상(대면서비스 1회 이상), 취창업교육 2일 16시간 이상(현장실시 원칙)을 기준으로 합니다.

-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나요? 위 서비스 이외의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경우 의무 이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5)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 제공 방법으로는 사업주 직접 제공, 전문기관 위탁, 바우처 등이 있습니다.

 

6) 운영 결과 제출은 어떻게 하는지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www.work.go.kr/reemployment)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행 절차

매년 2월 초 의무 대상 기업에 대상 사업임을 공문으로 통지합니다. 공문을 받은 사업주께서는 전년도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시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검토하고, 대상 선정에 의견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3월초 대상 사업에 대해 확정하여 안내드립니다. 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기업과 근로자의 특성에 맞추어 제도를 설계하고, 해당 근로자에게 서비스 참여 의사 등을 확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따른 제도 운영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 의무대상 : 기업으로 통지 받은 경우 전년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확인하여 대상이 맞는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 수가 잘못 산정되었다거나 특이사항이 있어 대상에서 제외가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대상 확정 특별한 의견이 없거나 제출한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됩니다.

 

3) 제도 설계 및 운영 계획 기업과 근로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설계하여야 하며, 연간 내부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 운영 일정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과정은 사업주의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규정 에 맞추어 설계하여야 합니다.

 

4) 참여의사 확인 대상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제도에 대해 고지하여야 하며, 해당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이전에 서비스의 참여 안내를 근로자 개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는 불참 사유 및 불참 의사가 담긴 미참여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해당 자료는 근로자가 이직한 날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5) 운영 결과 제출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주의사항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신청양식과 이의신청 필요한 양식을 다운받아 직접 작성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계획서 : 정해진 운영 기준 이외 다른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 결과서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결과를 정리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다음 해 3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는 서류(온라인으로 제출)

- 재취업관련 공공서비스 지원 신청서 : 비영리법인이 비영리법인에 대한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주제로 돌아가기 이전 다음 이용할 수 있는 지원제도

-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지원 : 재취업지원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제도설계 컨설팅, 기업 담당자 교육 등을 지원

- 대상이 되는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되나요? 사업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사업체 자체로서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 조직은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소속되는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며, 국가나 지자체, 교육청 등의 경우 기관의 장을 기준으로 소속되는 모든 사업장을 포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게 됩니다.

- 비자발적 사유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비자발적 사유의 해당 여부는 정년, 계약만료, 공사종료,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으로 이직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를 의미합니다.

- 경영상 사유가 무엇인가요? 경영상 사유란 ①기업의 구조조정, ②경영악화 대응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력감축을 위해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③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을 위하여 사업주의 권유에 의해 희망퇴직 하는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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