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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업계인 삼성생명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보장형 보험상품으로써 입원 간병인 보험이 있습니다. 삼성생명 입원 간병인 보험의 보장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한 보험감액에 대한 내용과 특약보장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입원 간병인 보험

이 보험은 순수보장성 보험으로 은행의 예금 및 적금상품과는 다르며, 저축이나 재태크 목적의 상품이 아닙니다. 순수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과는 달리,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습니다.

이 보험의 1종 무해약환급금형은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기간 계약해당일 이후 해약환급금이 2종 유해약환급금형 대비 적습니다.

보험감액에 관한 규정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은 경제사정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가액금액의 감액이후에는 감액한 비율만큼 보장이 감소하고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할 때 안내한 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 보험 계약은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시 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의 보호상 품이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됩니다.

 

납입하신 보험료 전액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입주체가 법인인 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예시

보험나이 : 57세, 납입기간 종신까지, 납입주기 매월납

상품명 : 삼성 다모은 건강보험 필요한 보장만 쏙쏙

합계 보험료 : 29,167원

 

구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료
주보험
[ 1종 무해약 환급금형 ]
100만원 종신 20년납 2,770원
임원간병인 사용특약 P
1종 무해약 환급형
1,000만원 100세 만기 20년납 25,300원
입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본장특약P
무배당 
1종 무해약환급금형
10만원 100세만기 20년납 1,097원
합계보험료 29,167

 

※ 합계 보험료는 최초 가입 시의 보험료로서 향후 납입보험료는 갱신형 특약의 갱신여부에 따라 변동됩니다.

※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을 특정나이(100세, 90세, 80세 등) 까지로 선택하신 경우, 보험기간 또는 납입기간은 해당 보험나이 연계약 해당일의 전일까지입니다.

※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기간, 납입기간, 갱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특약의 가입내역은 청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할인 안내

3개월 분 이상의 보험료가 선납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점(단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시점)의 평균공시이율로 납입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주보험 보장내용 : 1종 무해약환급금형

구   분 지급금액 해당 주보험 및 특약
사망보험금 100만원 주보험

 

특약보장내용

구분 지급급액  
입원 갑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제외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에 입원하여(요양병원제외) 간병인을 사용 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는 180일 )
1일당 7.5만원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미만인 경우
1일당 15만원 간병인 사용금액이 1일당 7만원 이상인 경우
입원 간병인 사용급여금

(요양병원)
1일당 3만원 질병 또느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였을 때 간병인 사용일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 수 180일 한도)
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1일당 2만원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 수 1일당(1회 입원당 사용일수 180일 한도)

 

입원 간병인 사용급여금은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와 병원에 입원한 경우의 지급금액이 상이합니다.

병원의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을 때에는 입원 간병인 사용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 보장특약 P(무배당)

구   분 지급금액 지급 사유
입원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 급여금
1만원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계속하여 병원(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며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였을 때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사용일 수 1일당(1회 입원시 사용일수 30일)

입원 간병인 사용특약 관련 알아 두실 사항

필수유의 사항 :

1. 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요양병원 제외), 입원간병인 사용급여금(요양병원), 입원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사용급여금 각각 1회 입원당 사용일 수는 18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 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사용일등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2.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 수를 더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간병인등 사용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사용일의 다음 날부터 180일이 지나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또는 간호 간병서비스의 사용으로 봅니다. 또한, 입원 간병인 등 사용 급여금이 최종 사용일부터 180일 지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도 입원간병인등 사용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사용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병인 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또는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사용으로 봅니다.

3. 사용일 수는 간병인 또는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각 사용급여금별로 각각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 또는 간화 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입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보장특약에 관련 알아도 실사항

1. 입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급여금의 1회 입원당 사용일 수는 30일을 최고한도로 봅니다.

2.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재해로 인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 수를 더합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입원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사용으로 봅니다. 또한 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사용일부터 180일이 지난 후 사용한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사용으로 봅니다.

3. 사용일 수는 간호 간병통합 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호 간병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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