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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일자리

삼성GFC 2024. 6. 13.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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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퇴직하거나 또는 사업을 접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중년들이 있습니다. 은퇴하기에는 아직 이르고 하지만 신체적인 능력 저하로 많은 노동을 하기에는 무리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른바 신중년 일자리 프로그램입니다. 은퇴후 새로운 삶에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내용

50세 이상 65세 미만 신중년의 퇴직전문인력에게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 일자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참여자의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지원자격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보조금을 교부 신청할 지방자치단체이어야 합니다. 선정된 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할 자는 50세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 퇴직자로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1)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의 사업 분야는 13개 분야이어야 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분야: 100 경영전략, 200 마케팅홍보, 300 인사노무, 400 재무회계금융, 500 외국어, 600 사회서비스, 700 IT정보화, 800 법률법무, 900 문화예술, 010 행정지원, 020 교육연구, 030 상담멘토링, 040 기타(요리,체육,미용)

2) 경력형 사업의 일자리 기준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자에게 자신의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등의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필요한 일자리 일회성 또는 일시적인 단기 일자리가 아닐 것 노인일자리와 중복되는 일자리가 아닐 것 참여자는 50세이상 65세미만의 신중년 퇴직자로서 해당 업무의 관련된 경력 3년 이상 등의 전문성이나 직무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3) 참여자의 근로 조건 : 신중년 경력형 사업 참여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참여자의 임금 결정시 최저임금법을 준수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할 것

●근무요일 및 1일 근무시간(1일 8시간 이내)등을 정하되 22시 이후 야간근무는 없을 것

● 주간 근로일수를 개근한 참여자에게 주 1회 유급휴일을 부여할 것

●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참여자의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할 것
* 4대 보험 가입대상 국민연금: 당연 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건강보험: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65세 미만 근로자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 참여자는 위의 근로조건에 갖추어진 지방자치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지원절차

1) 보조금 교부 신청 요청 지방노동관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교부 신청을 요청합니다.

2)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을 통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합니다.

3) 사업계획서 심사 지방노동관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심사를 합니다. 위 3. 지원 자격의 요건을 비롯하여 사업의 적정성, 예산의 적정성, 성과 평가 등을 심사

4) 보조금 교부 결정 고용노동부(지방노동관서)는 전년도 9월 15일 보조금 가내시 통지하고 전년도 12월 말까지 보조금 확정 내시 통지를 합니다.

5) 신중년 퇴직자의 사업 참여 신청 자치단체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자는 지방자치단체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6) 참여자 선정 및 DB구축 지방자치단체는 일모아시스템에 참여자 정보를 입력과 참여자 선정 및 직무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여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행업무 관련 경력 3년 이상(다만, 1차 공고후에도 참여자를 모두 선발하지 못한 경우 수행업무 관련 경력 1년 이상인 참여자 선발 가능)이거나 국가기술자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서비스분야 1급 자격을 취득하거나,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2급 및 단일등급의 자격을 보유(워드프로세스 자격 제외)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선정위원회가 사전에 인정하는 경우

7) 참여자 관리 및 인건비 지급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8)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을 완료후 정산보고서와 사업실적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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