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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

삼성GFC 2024. 6. 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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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과거 IMF를 겪으면서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당시 은행도 파산하여 많은 분들의 예금이 공중분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국가는 예금자 보호제도를 신설하여 예금자들의 돈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나아가 예금자 보험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금융회사의 범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은행

-은행법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지점 및 대리점

 

2.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증권만을 대상으로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대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만 투자중개업의 인가를 받은 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한 자

 

3. 보험회사 : 보험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

4. 종합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5. 상호저축은행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융회사가 아닙니다. 다만, 새마을금고 예금의 경우에는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설치된 예금자보호준비금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농협은행이나 수협은행 외에 농협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이 아니며 관련 법률에 따른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됩니다.

예금보험금

예금보험금이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파산 등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예금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예금자 등의 청구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예금자등이란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예금등 채권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 예금등 채권이란 예금자 등이 예금 등 금융거래를 하여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가지는 원금 원본 이자 이익보험금 및 각종 지급금과 그 밖에 약정된 금전의 채권을 말합니다.

예금보험금의 지급기준

예금자등의 예금 등 채권은 원금, 이자의 순서로 지급하게 되며, 보험금 지급공고일 현재 예금자등이 2개 이상의 예금등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원금, 이자 순서로 지급하되 담보등이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따라 지급하게 됩니다.

 ※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원입니다.

예금보험금의 지급 절차

예금보험금 지급 공고 : 예금보험공사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및 부보금융회사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각 1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지급기간

-  보험금 지급장소

-  보험금 지급방법 공사가

-  보험금 지급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대행기관 그 밖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다만, 상호저축은행의 예금자 등에 대해 보험금 또는 가지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금 청구권의 시효 및 지급 결정

예금자등의 보험금청구권은 지급의 개시일 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제1종 보험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예금보험금 지급보류 대상 및 기간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때 예금자 등이 부실관련자에 해당하거나 부실관련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예금자 등의 예금 등 채권에 대해 보험금 지급개시일 등의 공고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보험금을 계산할 때에 예금자 등이 타인을 위하여 해당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예금 등 채권(이하 “담보제공채권”이라 함)이 있거나 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이나 보증채무가 소멸할 때까지 담보제공채권 또는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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