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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삼성GFC 2024. 5. 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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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1.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 1/3 

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 증여 :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 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의 방식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

한편,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이었는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것인지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됩니다

▶ 채무 판례는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채무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에 상속세, 상속재산의 관리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유류분의 계산

( 적극 상속 재산액 + 증여액 -상속채무액 ) x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유류분 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대해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이 생긴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한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하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가의 제한없이 해당됩니다.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 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청구방법

반환청구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반환 순서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수증자가 증여받을 것을 청구할 수 업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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