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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

삼성GFC 2024. 5. 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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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최근 인터넷이나 또는 유튜브를 통한 인터넷 개인방송을 송출하여 수익을 올리는 이들도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방송법상 적용을 받지 않아 방송이 아니라는 발도 나옵니다. 오늘은 이러한 인터넷 방송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터넷개인방송이란

1인 또는 여러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음성, 영상 또는 음성 및 영상을 실시간과 VOD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플랫폼으로는 아프리카TV 카카오TV 네이버TV 팝콘TV 등이 있으며, 글로벌 플랫폼으로는 유튜브 트위치TV 등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해당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이지만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방송법상 방송이란 방송프로그램을 기획 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의 것을 말하므로, 인터넷 개인방송은 방송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입니다. 라디오방송은 음성 음향 등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입니다. 데이터방송은 방송사업자의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위주로 하여 이에 따르는 영상 음성 음향 및 이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방송프로그램을 송신하는 방송입니다. 이동멀티미디어방송은 이동 중 수신을 주목적으로 다채널을 이용하여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및 데이터방송을 복합적으로 송신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과 유사한 융합 미디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과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양방향성을 가진 인터넷 프로토콜 방식으로 일정한 서비스 품질이 보장되는 가운데 텔레비전 수상기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데이터 영상 음성 음향 및 전자상거래 등의 콘텐츠를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방송을 말합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의 적용을 받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 심의 대상이 됩니다.

OTT 서비스 : OTT 서비스란 범용 인터넷망을 통해 방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하여 방송 프로그램과 유사한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국내 서비스로는 왓챠피디아 웨이브 등이 있으며, 글로벌 서비스로는 넷플릭스 등이 OTT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OTT 서비스는 인터넷 개인방송과 동일하게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 대상이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운영

인터넷 개인방송은 제작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란 이용자 간에 의사소통 및 정보 교환, 재화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거래 등 상호작용을 매개하기 위해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 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플랫폼은 정거장이란 의미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연결하고 각종 경제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모델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온라인 플랫폼은 신고를 한 사업자가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 사업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를 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 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정보 제공, 수익 창출, 커뮤니티 운영 등의 목적으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제작을 책임지는 자를 말합니다.

※ 같은 의미로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인터넷 모바일 기반의 미디어 플랫폼 환경에서 다양한 주제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다수의 시청자와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신종 직업을 의미합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다음과 같이 플랫폼별로 다양하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출연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하는 공무원은 관련 지침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기본 방침은 다음의 내용과 같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를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합니다. 공무원은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시 다음의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의무가 있습니다ㅣ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 및 가입 관련 행위,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반대하기 위한 행위 금지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공무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겸직허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겸직허가 : 인터넷 플랫폼에서 정하는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수익이 최초 발생하고, 이후에도 계속 개인방송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 제작자는 출연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콘텐츠 제작자는 아동 청소년이 인터넷 개인방송에 출연 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양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심야에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장시간동안 휴게시간 없이 연속으로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 똥 아동 청소년 출연자가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콘텐츠에 출연하는 행위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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