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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삼성GFC 2024. 5. 24.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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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20년 범위내에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가가 주거복지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주택 사업입니다. 임대기간은 20년이며 전용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관련 포스팅을 하고자 합니다.

임대보증금수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건설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로 임대보증금을 책정합니다.

입주자격

입주일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구성원이란

세대구성원이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입니다.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m2이하 :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6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 전용면적 60평방미터과 ~ 85평방미터 이하 : 무주택자 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가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ㅣ 120%이하인자. 가구우너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합니다.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기준(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기준(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기준(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 2,438,075원 이하 3,134,668원 이하 4,179,557원 이하
2인 3,249,427원 이하 4,332,569원 이하 5,957,283원 이하
3인 3,599,325원 이하 5,039,054원 이하 7,198,649원 이하
4인 4,124,234원 이하 5,773,927원 이하 8,248,467원 이하
5인 4,387,536원 이하 6,142,550원 이하 8,775,071원 이하
6인 4,781,641원 이하 6,694,297원 이하 9,563,282원 이하
7인 5,175,747원 이하 7,246,045원 이하 10,351,493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2억 1,550만원 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3,708만원 이하

토지 : 개별공시지가 x 면적 (㎡)

건축물 : 과세표준액

자동차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 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우선공급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우선공급 입주자격

1. 장애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 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우선하여 입주자 선정될 수 있습니다.

●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 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한부모가

● 소년 소녀가정으로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른 범죄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탄광 근로자이거나 탄광 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 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 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 동포로서 시 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 1963년 12월 21일 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2. 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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