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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교통법규

삼성GFC 2024. 5.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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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일상생할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로 출근하든지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던지 간에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보다 자신의 승용차나 오토바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운전행위는 주요한 교통법규를 지켜야 안전합니다. 어떤 주요한 교통법규들이 있는 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제한속도 지키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100km/h 초과 - 100
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
60km/h 초과
80km/h 이하
승합자동차 13만원(14만원) 60
승용자동차 12만원(13만원)
오토바이 8만원(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10만원(11만원) 30
승용자동차 9만원(10만원)
오토바이 6만원(7만원)
40km/h 이하
20km/h 초과
승합자동차 7만원(8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7만원)
오토바이 4만원(5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3만원(4만원) -
승용자동차 3만원(4만원)
오토바이 2만원(3만원)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안전거리 확보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추돌사고는 무조건 뒷차 책임일까요? 몇 년 전만해도 도로에서 추돌사고가 나면 안전거리 미확보를 이유로 하여 무조건 뒤차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블랙박스가 보편화되어 사고 순간이 명확히 재연되는 시대인 만큼, 교통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즉, 추돌사고는 무조건 뒷차 책임 이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무작정 적용하기보다는 블랙박스에 찍힌 사고 영상을 충분히 활용해 사고책임 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봅니다.

위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자동차 2만원 10
승용자동차 2만원
오토바이 1만원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고속도로의 앞지르기차로와 주행차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1차로를 이용해 주행하는 경우가 있어 고속도로의 통행에 많은 장애와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전국의 편도 2차선 이상인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주행차로가 아닌 앞지르기 차로라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더불어 앞지르기 차로에서 비켜 주지 않고 계속 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더불어 벌점도 10점을 받게 된다는 것도 명심하여햐 합니다.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
승용자동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승합자동차는 4만원, 승용자동차는4만원, 오토바이는 3만원 등 입니다.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승합자동차는 6만원, 승용자동차는 5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입니다.

보행자 보호하기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입니다. 행자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2.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3.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

5.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6. 자전거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 자전거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1. 및 2.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3.부터 5.까지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3만원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 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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