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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를 아시나요

회사가 부도나면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부도나도

 

퇴직금을 확보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제도란

● 근로자의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회사가 퇴직급여 재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제도에는 확정급여형(DB)와 확정기여형(DC)제도가 있습니다.

 

DB제도란

● 회사가 금융기관에 매년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근로자는 퇴직시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된 퇴직급여를 수령합니다.

 

** 퇴직전 30일치에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주체는 회사입니다.

 

DC제도란

● 회사는 법에 정해진 방식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을 근로자의 DC계좌에 납입합니다.

** 연간 임금총액   ×  1/12이상

 

● 운용주체는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는 본인 책임하에 직접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적립금 운용

 

● 퇴직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 수익 또는 손실 ) 퇴직급여로 수령

 

** 임금총액이란 :  회사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임금, 봉금 그밖의 어떠한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DB와 DC 특징 구별하기

  DB 확정급여형 DC 확정기여형
퇴직금 수준 퇴직전 30일치 평근임금 × 근속연수 매년 년간 임금총액 × 1/12 
관리주체 회사 근로자
운용수익 귀속 회사 근로자
제도전환 DC 제도로 전환 가능 DB 제도로 전환 불가
중도인출 불가
( DC 제도로 전환하면
중도인출 가능)
법정요건 해당시 가능
수령방식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 또는 일시금

 

 

※ 중도인출 법정요건이란

 

1. 무주택자가 가입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한 사업장에 1회 한정)

 

3. 가입자 본인,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가입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

 

4.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 신고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사유 및 요건 부합시 )

6. 퇴직연금 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대출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 )

 

퇴직금 수령방법

1.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DB 또는 DC제도에 적립된 퇴직금은 IRP계좌로 지급됩니다.

 

2. 근로자가 IRP계좌로 지급된 퇴직금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죠

 

가입자 -> IRP계좌 개설 -> IRP로 퇴직금 지금 

 

1 --> IRP해지하면 언제든지 일시금 지급

2 --> IRP유지하면 55세 이후 연금으로 지급

 

IRP 세액공제 혜택

● 재직기간 중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나의 개인 자금을 납입하면 연말 정산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개인자금  납입한도 : 연간 1,800 마원

2. 세액공제 한도 : 연간 9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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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 제도 DB형 DC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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