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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보험은 할인과 할증제도가 있습니다.

의료이용이 많으면 많을 수록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1. 보험료 갱신전 12개월 간 비급여 지급보험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2. 보험금 지급이력이 1년 마다 초기화됩니다.

 

예: 21년 보험금 지급이 많은경우 -> 22년에는 보험료가 할증

      22년 보험금 지급이 적은 경우나 없는 경우 --> 23년 보험료 할인등급 즉 1등급으로 초기화됩니디.

 

3. 비급여 특약 보험료만 할증이 됩니다.

보험료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에 주의 하세요

 

할증적용 제외대상

▶ 의료취약계층의 중증질환 치료를 위해 신의료기술 등 다양한 비급여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다음의 대상자는 보험료 차등적용에서 제외합니다.

 

1.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 암환자,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중 1~ 2 등급판정자 [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

 

 

실손보험 전환후 취소 철회 가능

1. 4세대 실손전환후 취소하고 이전 실손으로 복귀하고 싶어요?

 

-- 네 가능합니다.

-- 전환후 6개월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2. 1처럼 했다가 다시 4세대로 전환되나요?

 

--이때는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친후 4세대로 전환가능합니다.

단 기존상품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4세대로 전환시에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전체 실손보험 중 4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10.5% 수준이다.

4세대 실손 특징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합니다.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전체 보험계약자의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조정되는 급여와 달리

 

비급여의 경우 비급여 보험금과 연계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할인·할증)됩니다. 

우선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약 5% 할인받을 수 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을 넘게 되면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면 100%,

2.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면 200%,

3. 300만 원 이상이면 300%가 각각 할증돼 보험료를 기존보다 2~4배 더 추가비용 발생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차등제도

1.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 7월부터 시행됩니다

 

2. 보험료는 갱신전 1년간 보험금 수령액이 많은 소비자는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으나, 

   비급여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소비자는 비급여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와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비용 감소로 실손보험료의 안정이 기대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차등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4세대 실손전환후 취소하고 이전 실손으로 복귀하고 싶어요?

 

-- 네 가능합니다.

-- 전환후 6개월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

   계약전환을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수 있습니다.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4세대 실손의료보험은 상품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합니다.

각각의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1.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이면 100%,

2.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이면 200%,

3. 300만 원 이상이면 300%가 각각 할증돼 보험료를 기존보다 2~4배 더 추가비용 발생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4세대 실손 할증할인 비급여 차등

1. 비급여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24.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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