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도로교통법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전거운전자 교통지키기란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자전거도로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부가치세에 대해 보다 더 살펴볼까 합니다.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다만, 미가공식료품..
종합소득세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국세청에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까지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종합소득이란종합소득이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등을 말합니다.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아닌 경우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다만,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확정신고하여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함으..
매입 임대주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04년부터 시작된 사회복지적 성격의 임대주택으로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아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합니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거안정의 수혜를 입는 분이 생기고 정부의 주거복지는 성공적인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다가구 임대주택도심 내 저소득계층 등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입니다.입주대상기초생활수급자 등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제1순위: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 고령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